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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38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4 ㆍ 16 연대 (D) 는 2015. 4. 16. 19:00 ∼21 :1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 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로터리 청계 2 가 로터리 청계 3 가 로터리 종로 3 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 경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 여명은 종로 3 가 로터리에서 종로 2 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 경 집회 참가자가 6,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4 ㆍ 16 연대 운영위원인 G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 평로, 종로 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21:00 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미신고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22:10 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각인 23:10 경까지 집회 참가자 6,000 여 명과 함께 서울 YMCA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2015. 4. 16. 21:00 ∼23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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