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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점장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2018. 3. 15. 20:5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B'에서 그곳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D(여, 18세)의 연령을 확인치 아니하고 소주 3병, 맥주 4병 등 도합 62,0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약물(술)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의 사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0명 무죄 : 7명

다.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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