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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17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9: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긴 다음 음 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뒤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 무 죄: 7명( 만장일치)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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