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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16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 F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66』

1. 피고인 B(개명 전 L)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 M과 함께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다가 2012. 12. 6. 23:51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오락실’ 옆 P 주차장에서 환전업자인 피해자 Q(47세)이 R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두는 것을 발견하였다.

E은 부근에 주차한 S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망치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파손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뒤지고, M은 트렁크 안을 뒤지던 중 차량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12. 7. 저녁 무렵 G이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에 E, F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오락실’ 주변에서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57경 위 오락실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불법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T(24세)를 발견하고, G은 주변에 주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E, F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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