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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144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4. 4.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을 이용하던 L을 알게 되어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 무렵 L이 16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동네 선배인 피고인 D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인 피고인 A을 끌어들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L을 유혹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는 2014. 7. 13.경부터 1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 벌 생각이 있냐 돈 많은 찌질한 새끼가 있는데, 돈 줄이다.

돈 많은데 여자가 없다.

통장을 보았는데, 돈이 2억 원이 있다.

꼬셔서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자.

개인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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