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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 거래 처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는 즉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한 것이 아니라, ‘ 공급된 원단으로 박스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토지( 강원 철원군 D 대 126㎡, 이하 같다) 매매대금의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 권부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실로부터 피해자 E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단기간에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 권부 채권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담보하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포 천시 소재 냉동공장이나 그 부지에 관한 매수계약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 G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 G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F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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