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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고단 3157 사건의 범죄사실 1의 가. 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전 북 순창군 BF 임야 4,510㎡ ,D 잡종지 9,998㎡, D 건물 및 E 잡종지 5,217㎡를 함께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3억 원은 위 E 토지 및 D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 권부 채무 3억 원을 인수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기지급된 대금 3억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일부 토지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기로 하여, 매매 목적물 중 위 D 토지의 1/2 지분 및 E 토지에 관하여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잔 금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먼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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