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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노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은 피고 인과의 합의 하에 과잉 압류 등을 이유로 N 2 필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를 스스로 말소하였고, 피고인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 K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 과 사이에, 피해자 K에게 최초 매매계약 목적물[ 인천 강화군 I 임야 12,53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592평 ]보다 훨씬 면적이 넓은 1500평을 이전해 주기로 하되, 피해자 K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6,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Y 3 필지의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피해자 K이 직접 발급해 준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고, Y 3 필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은 2009. 11. 26. 피고인으로부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인 이 사건 토지 중 592평을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 분할 측량 및 포장도로 확보’ 을 이행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조차 경료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불안 해진 피해자 K은 2010. 12. 10. N 2 필지 및 Y 3 필지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N 2 필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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