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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25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40,894원 및 그 중 29,984,9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71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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