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79494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895,998원 및 그 중 186,792,051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5148 구상금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