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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2336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0,729원 및 그 중 12,364,598원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6.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8864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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