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42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91,068원 및 그 중,

가. 20,691,747원에 대하여는 1996.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9710 구상금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