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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5039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각 26,000,000원 및 그 중 14,279,698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6394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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