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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4. 21:1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6세)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에 있는 ‘도림동 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를 무렵 피해자의 운전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22:08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동행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이래도 되냐.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데려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젊은 새끼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캡처사진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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