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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4. 23:10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동승자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동승자가 죽었다, 119 불러달라’는 취지로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운전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3: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확인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빨리 처리해라, 그러니까 니들이 욕을 먹는거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노모의 뇌질환 관련하여, 과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나름 성의를 다하여 잘못을 빌거나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공인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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