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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9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9: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서,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에 끼어들며 진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를 교차로 방면에서 두왕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고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 바짝 접근하여 마치 차량을 충격할 듯 주행하여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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