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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누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1)행,093]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1961.12.4 개정 전의 법률) 제28조 제4항 에 의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성질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노동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조병욱 외 1인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소를 각하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측의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판정행위는 사실의 확인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된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본건 피고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이상의 법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관리 기업체는 전시기간내의 해고자에 대하여 그 원인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한 결과 노동위원회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단순히 귀책유무사실의 판정에 끝치는 것이 아니고 정부관리기업체의 해고수당지급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효력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단순한 사실확인의 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노동위원회의 판정행위가 단순히 사실확인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된 공법상의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채용할 수 없다」 라고 설시하여 피고측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1961.12.4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 (본건 해고 당시의 현행법) 제28조 제4항 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게 한 것은 사용자가 그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여 부당하게 해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인정이 있었다하여 위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체법상 발생한 근로자의 해고수당 지급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용자가 위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실체법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해고수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의 위 인정은 사용자나 근로자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이르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점은 근로기준법 제90조 에서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에 의한 사회부 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관하여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고 그 심사 중재의 내용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체재로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위 특별조치법의 해석도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 의 판정도 전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항 의 인정과 같은 성질의 행위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판정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 같이 판단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는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본건 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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