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4 2012고정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9. 23.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섭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유람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