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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69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폭스바겐 E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4: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닉네임 ‘F’라는 사람이 위 카페에 “E 여자 딜러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댓글로 “D ㅋㅋㅋㅋ 이 사람 맞죠 ”, “13년 11월에 현금 16% 해준다 해서 수원에서 내려갔었는데 ㅋㅋㅋㅋ 가니까 11월에 폭스바겐 영업목표를 달성해서 프로모션이 11% 바꼈대요 저 그 여자한테 상담 했는데 지금 간다고 문자까지 넣었는데 내려가기 전에 프로모션 바뀌었다고 이야기 해주던가 결국에는 수원에서 13%에 엔진오일 평생 무료 교환권 받고 구매했네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대놓고 영업장에서 미친× 또라이냐 이러면서 욕을 한 기억이 나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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