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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464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은 피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7.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1188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C 소유 기계들을 피고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담보물인 기계들의 목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2> 품명 규격 회사명 수량 소재지 비고 1 �크라샤 호퍼 휘 모타 다위(세트) 42*30 N 일절 충북 진천군 O 2차압류 2 운전실, 판넬, 콘테이너, 창고콘테이너 - - 2개 상동 1차압류 3 콤베어1번-14까지 감속기 포함 - - 14개 상동 1차압류 4 스칼핀크스린모타 포함 12*30 P 일절 상동 1차압류 5 콘 크라샤(Q) 모타 다위 1500 Q 상동 상동 - 6 콘 크라샤(Q) 모타 다위 1200 Q 상동 상동 소재불명 7 제품 스크린 모타 다위 24*60 R 상동 상동 - 8 제품 스크린 모타 다위 25*60 S 상동 상동 1차압류 9 싸이몬스 바막 모타 다위 10 T 상동 상동 - 10 샌드유니트 모타 다위 21*42 U 상동 상동 2차압류

다. 피고는 2017. 9. 4.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본1639호로 표2 기재 순번 2, 3, 4, 6, 8, 10번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2017. 9. 11. 위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가 마쳐졌다. 라.

그러나 표2 순번 6, 10번 동산은 1차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고는 2018. 5. 28. 추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날 표2 기재 순번 1, 10번 동산에 대하여 재차 유체동산압류가 마쳐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압류가 마쳐진 표2 기재 순번 1, 2, 3, 4, 8, 10번 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과 같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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