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2018. 1. 24.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 97 원고의 용인지점에 전날 생산된 포장육을 아무런 표시 없이 “생산중제품”, “1/23”, "한우" 등과 식육 부위 및 일련번호를 표시(이하 ‘이 사건 표시’라고 한다)한 박스에 담아 냉장창고에 보관(이하 ‘이 사건 보관’이라고 한다)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관행위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2018. 4. 4.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관련법령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로 축산물이 출하되는 시점에는 적합한 표시를 부착한 점, 이 사건 보관행위 이후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반성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청문)통지를 하고, 2018. 7. 18. 원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1/2을 감경해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1991. 4. 17. 양돈 배합사료제조와 축산물 유통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년 국내 최초로 양돈 전문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고, 2009. 3. 국내최초 농림부로부터 무결함 HACCP 인증을, 2009. 7.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