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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9 2018가단87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11.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10,000주)를 대금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이전받았고, 2018. 5. 1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27. 임대인 D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 G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장소에 사무실 및 생산시설을 두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3. 27. 가공식품 품목에 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6. 고양시로부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실시(복층설치)’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HACCP 인증을 받은 회사를 양수하여 H그룹과 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실과 이로 인해 추후 HACCP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전제가 되는 중요사항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그 후 H그룹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실사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의 HACCP 인증 취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식품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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