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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1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00,000원과 그 중 58,500,000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10. 31. 피고 C 및 D과 흑염소 사육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동업계약의 보증인으로 위 동업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2) 피고 B는 2015. 5. 4. 원고에게 흑염소 매매대금 2,600만 원을 원고와 D에게 2015. 5.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위 지불약정서에서 정한 1,300만 원 중 95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 B는 2016. 6. 30. 원고에게 남은 잔액 350만 원을 2016. 8.부터 2016. 12. 말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상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1) 원고는 2012. 10. 31.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12. 10. 3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4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B는 2015. 1. 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자 1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B는 2016. 6. 30.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7. 6. 30.로 연기한다는 차용증에 대한 연기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6. 1. 2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6개월 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2015. 1. 1.자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4,000만 원은 위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다음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이자는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6. 2. 17. 위 2016. 1. 29.자 대여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자로 2016. 2. 17. 10만 원, 2016. 3. 3., 2016. 4. 25., 2016. 8. 3., 2016. 9. 10., 2016. 10. 4. 2017. 2. 27., 2017. 4. 24., 2017. 6. 1., 2017. 7. 4., 2017. 7. 29.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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