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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5 2013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블루밍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교차로를 텐프로 주점 방면에서 옥포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옥창주유소 방면에서 생생이동태탕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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