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블루밍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교차로를 텐프로 주점 방면에서 옥포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옥창주유소 방면에서 생생이동태탕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