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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2: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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