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5:40경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안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출발함에 있어,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94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2014. 9. 10. 00:39경 다발성 좌상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