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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단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수목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수목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차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하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6. 10:07경 입원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경위 수사)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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