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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 지부 크레인 지회 소속 각 조합원들 로 크레인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B, A, C, D은 타 지역 내지 비조합원의 크레인이 양산지역 공사현장에 들어와 작업하는 것을 거부해 오던 중, 부산 진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대여업을 영위하는 G가 양산지역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자 이를 막으려고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은 2015. 4. 1. 07:00 경 양산시 H 상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위 G로부터 크레인 작업을 의뢰 받아 작업을 하려한다는 이유로 방송 차를 피해 자의 크레인 앞에 세우고, 크레인 고정장치 인 아웃 트리거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작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5. 4. 16. 08:00 경부터 08:30 경까지 양산시 J 상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위 G로부터 크레인 작업을 의뢰 받아 목수 자재 운반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어디 일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일을 하느냐,

부산 사람은 부산 가서 일해 라” 고 욕하면서 차를 빼라 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작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2015. 4. 16.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양산시 H 상가 공사현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K이 위 G로부터 크레인 작업을 의뢰 받아 목수 자재 운반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크레인을 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크레인 위로 올라가 붐대를 이동시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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