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초순경부터 2014. 5. 21. 21: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C가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이 비치된 방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씩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E이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위 방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Bulgari, 천사 2:1 마사지, 스타킹 이벤트,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G’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모양의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손님들을 위 업소까지 안내해주는 속칭 ‘삐끼’ 역할을 하여 위 C, 위 E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