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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4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4. 7. 2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수건, 콘돔과 침대 등이 비치된 방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예명 ‘D’를 쓰는 성명불상의 여성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이른바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고 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E는 같은 기간 동안 청소, 주방일 및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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