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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제주공항에 다니는 E인데 공항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회식하려고 한다. 직원들 중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홍어를 사 가려고 하는데 홍어 값을 미리 입금해주면 나중에 공항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회식하면서 음식 값과 함께 홍어 값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서 회식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홍어 값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4.까지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 97명을 상대로 각 피해금액 상당을 편취하여 합계 28,7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CA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B 등에 대해, 피해자 CC 진술)

1.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입금증, 각 문자메세지 사진, 각 거래내역, 각 제주은행 통장내역, 각 농협 통장 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내역, 새마을금고 통장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피의자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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