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406,083원 및 그 중 147,838,323원에 대하여 2014. 12.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2011. 12. 7. 보증원금 149,940,000원, 보증기한 2012. 12. 6.(이후 보증원금이 144,540,000원, 보증기한이 2014. 12. 5.으로 각 변경되었다
)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66,6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제10조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피고 회사, 이하 같다
)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0. 12. 2.부터 현재까지 연 1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제1항 제1호, 제2호), 추가보증료(제1항 제5호), 기타 채권의 보전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제2항 제2호)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5조 제1항에서 본인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원고가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제8호)에는 원고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도 사전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4) 2004. 9. 10.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2014. 12.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147,838,323원(원금 144,540,000원 이자 3,298,323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주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보증료 218,59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3,375,020원 그 중 25,85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