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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1574 (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574』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이다.

B은 렌트카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피고인 명의로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 응시하여 피고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계획하고 2017. 12. 20.경 피고인에게 ‘렌트카 알바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주면 대리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1달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였다.

그 후 B은 2017. 12. 21.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시험장에서, 2종 보통(자동변속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면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2018. 1. 4.경 및 2018. 1. 9.경 위 D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감독관 E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계로써 D시험장 시험감독관 E 등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8고단4189』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 서울 구로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시간당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장소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I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위 H을 상대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시험장 시험감독관)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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