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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4고단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08:40경 거제시 C주택 동 호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내 술은 술이 아니가, 꼽냐,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 피해자 E(여, 65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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