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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4.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일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타이르다

흥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흥분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 내부의 장식용 인형, 블라인드, 그릇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손으로 치거나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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