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6년경 피고의 부친인 망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백미 1가마의 연 차임을 주고, 원고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부친 망 C가 사망하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되, 300,000원의 연 차임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17.경 피고에게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 6.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