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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1 2016가단10878 (1)
건물 및 시설물 철거,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6년경 피고의 부친인 망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백미 1가마의 연 차임을 주고, 원고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부친 망 C가 사망하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되, 300,000원의 연 차임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17.경 피고에게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 6.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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