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가단75214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망 K은 위 토지상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에 원고는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