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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7 2019나3216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항소심 변호사선임비 3,300,000원의 지출에 관한 원고 결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289 사건에 관한 피고 개인의 변호사비용 3,3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안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마을회에서 2015. 2. 24. 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고단34 사건에 관한 피고 개인의 변호사비용 3,300,000원을 지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을 제33호증) 원고 마을회가 위 사건의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289 사건에 대해서까지 피고 개인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마을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을 제50, 51, 53, 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원고 마을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활동하던 중 2014년 마을행사 경비 등 원고의 운영경비 1,200,000원 가량을 자비로 지출하여 원고에 대한 비용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이러한 비용 반환청구권과의 상계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을 제52,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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