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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베스 파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7:4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준공업단지 사거리 쪽에서 한 양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4 세) 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피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피해 진단서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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