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대한민국은 구 농지 개혁법 (1949. 6. 21. 법률 제 31호로 제정되었고, 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 법 부칙 제 2조 제 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G으로부터 그 소유의 비자 경 농지인 경기도 화성군 H 전 4071평( 이하 ‘ 이 사건 모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한 후 I 전 384㎡( 이하 ‘ 이 사건 기존 1 토지 ’라고 한다), J 토지 등으로 분할하였고, 그 이후인 1969. 12. 22. J 토지에서 K 대 202㎡( 이하 ‘ 이 사건 기존 2 토지 ’라고 한다) 가 분할되었다.
(2) 그 후인 1984. 4. 20. 이 사건 기존 1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이하 ‘ 이 사건 1 토지 ’라고 한다) 로 환지된 후 1987. 6. 26. L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M을 거쳐 피고 F에게 매각되어 2009. 12. 8.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기존 2 토지 역시 1984. 4. 20.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이하 ‘ 이 사건 2 토지 ’라고 한다) 로 환지된 후 1987. 6. 29. 공석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04. 4. 26. 피고 E에게 매각되어 2004. 7. 2.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국가가 구 농지 개혁법에 따라 자경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농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68. 3. 13. 법률 제 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 법 부칙 제 2조 제 2호로 폐지된 것,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 조치법 제 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 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 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그런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