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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4 2017고단1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1:2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 종업원들에게 옷을 벗어 보라고 했는데 종업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01:4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야! 이 씨 발 놈 아, 여기서 돈 쳐 먹었나,

일처리 똑바로 안하나 ”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파출소에서 진술하겠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경찰관에게 여종업원들을 가리키며 “ 왜 저년들은 안 데리고 가냐,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뭐!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 자인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경 F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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