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으킨 1, 2, 3차 교통사고는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련의 교통사고이므로, ‘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사고 차량 별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데도 이를 사고 차량 별로 판단하여 1차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무 죄 부분’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