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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어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부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편 물 등이 도로에 비산되거나 사고 충격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함 으 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위험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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