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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0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차량의 뒤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서 파편 물이 도로에 비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 대기 중이 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고, 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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