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 112 신고 사고처리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종료 시점은 2016. 2. 26. 21:45 경에서 22:08 경 사이다.
또 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소주 3 잔을 마시고 1 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6. 2. 26. 21:45 경 이미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적어도 2016. 2. 26. 20:15 경 이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혈 중 알코올 농도 하강기에 이루어진 것인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른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음주 운전 종료 시각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9% 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5% 이었거나 처벌기준 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 지인 수원시 권선구 탑 동로 63 춘천 닭 갈비 식당 앞에서 2.8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금곡로 197번 길 17-10 호 매실 호텔 부근까지 운전을 한 점,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D은 경찰 수사 중에 위 호텔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5 분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시점은 21:45 경이라고 진술한 점, D이 타인에게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하여 22:08 경 신고가 접수되었고, 22:12 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22:20 경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