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7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 112 신고 사고처리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종료 시점은 2016. 2. 26. 21:45 경에서 22:08 경 사이다.

또 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소주 3 잔을 마시고 1 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6. 2. 26. 21:45 경 이미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적어도 2016. 2. 26. 20:15 경 이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혈 중 알코올 농도 하강기에 이루어진 것인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른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음주 운전 종료 시각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9% 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5% 이었거나 처벌기준 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 지인 수원시 권선구 탑 동로 63 춘천 닭 갈비 식당 앞에서 2.8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금곡로 197번 길 17-10 호 매실 호텔 부근까지 운전을 한 점,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D은 경찰 수사 중에 위 호텔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5 분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시점은 21:45 경이라고 진술한 점, D이 타인에게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하여 22:08 경 신고가 접수되었고, 22:12 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22:20 경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