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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3. 22. 19:30경부터 20:57경까지 알코올을 섭취하였고, 같은 날 21:54경 운전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5분 후인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19:30경부터 20:24경까지 섭취한 알코올의 비율은 62%, 20:24경 이후 20:57경까지 섭취한 알코올의 비율은 38%인바,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 내지 90분에 최고점에 다다르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 중 위 62%는 운전 당시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알코올의 비율(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접어든 62%와 불분명한 38%, 하강기에 접어든 62%가 더 크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점 내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운전 시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매우 근접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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