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1: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19. 6. 13. 00:50경이고, 사고가 난 시점은 01:05경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그로부터 약 90분가량이 지난 02:34인바,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01:05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상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