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30. 0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 앞 도로를 오포 읍 추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19 세 )으로 하여금 튕겨 져 나가 반대 차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 읍 추자리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