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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정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9: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 읍 오포로 889 인근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오포 농협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오포 농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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