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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4구합5778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75,357원, 선정자 D에게 78,673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3,571원, 선정자...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12. 28.자 이천시 고시 H 수용 대상 토지 및 소유자 - 수용대상 토지 : 이천시 I 전 257㎡ - 수용당시 소유자 : A(2016. 9. 5. 사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3. 7. - 손실보상금 : 34,181,0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35,080,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등 2개 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가격시점 : 2014. 1. 21.(수용재결일) - 감정평가액 : 35,723,000원 선정자명 A과의 관계 상속분 C 배우자 21/49 D 장남 망 J(2001. 3. 24. 사망)의 배우자 6/49 원고 차남 14/49 E 손자(J의 자) 4/49 F 손자(J의 자) 4/49 A과 선정자들(원고 포함)의 관계 및 상속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가감정과정에서의 이 사건 토지의 기준공시지가 선택 및 비교표준지 선정 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보다 13,518,000원이 낮게 산정되었다.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선정자들에게 위 13,518,000원 및 위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47,699,200원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의 도로공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539,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은 이 사건 사업의 설계가 시작된 2006년부터 피고에게 설계상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가 불필요하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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